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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이민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4순위

2023-09-18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전순위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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